이제까지는 팔당, 대청호, 낙동강 유역 일부 지역의 폐수 발생량이 1일 50톤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만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해 왔으나 2000년에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1.1일부터는 전국 모든 폐수배출업소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폐수배출업소에서는 금년말까지 질소·인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반복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소, 인 처리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사전에 계도할 계획이다.
질소, 인은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비료 3대 성분으로 부족하면 보충해 주어야 하지만, 하천, 바다에 유입되면 조류(동, 식물성 플랑크론)을 과다하게 번식하게 하는 부영양화를 촉발하고 부영화로 조류가 과다 번식하게 되면 녹조, 적조가 발생되어 어·패류 폐사, 물의 부패현상 등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오·폐수는 질소·인을 처리하여 가능한 한 방류량을 줄여야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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