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틈타 발생하는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요금의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98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다.
이번 봄철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은 2002. 4월1일부터 5월20까지 50일간 간 시·군·구청과 화물운송주선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기간중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왔다.
시는 이를 위하여 시·군·구등 일선행정기관과 인천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불편신고를 받아 총 21건을 처리하였고, 이사도중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삿짐업체와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해왔다.
▲2002년 봄철 이사화물 단속실적 98건 적발 ▲적발 유형별: 약관위반13, 자가용 유상운송2, 관련법규 위반 69, 행불 등 14건 ▲행정조치: 등록취소10건, 개선명령10건, 시정 및 주의65건, 청문중 13건등이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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