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환경보호과는 "환경부에서는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자연환경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래 동·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애완용이나 불교계의 방생행사시 일부 불자들에 의하여 방생되어 왔던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도 고유생태계에 위해성이 인정되어 2001. 12월에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추가 지정하였으니, 붉은귀거북을 포함한 외래어종(블루길, 큰입베스등)을 방생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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