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과실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조수 포획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과일 성숙기로서 피해가 가장 심한 오는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사과, 배 등 과실에 대해 까치, 멧비둘기를 포획한 농가에 마리당 3천원씩 5백3만원의 사업비로 포획사업을 지원해 과실피해 농가에 대한 가해조류를 제거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획자격 및 대상자는 군내에서 사과 또는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소지한 자나 총포소지 허가자로 총기가 없는 농가는 총기를 소지한 과수 농가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는 사업참여가 제외되며, 포획한 조수는 다리를 잘라 한쌍을 묶어 읍·면에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 등의 종류 등을 조사, 구제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허가한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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