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건복지부 및 전국지도의 합동으로 허위, 부정 수급장애인 근절을 위해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최근에 장애인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투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혜택 부정 수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및 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자 외 장애 집단에 부당한 장애등급을 받게 한 의료기관 등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각종 위법 부당 사례들이다.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 시, 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제보를 받고 있다.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적한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시 회수, 장애수당 환수 등 각종 제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허위, 부정 수급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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