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일 11:31일분 평택시 유천동 버들농장(강일원)의 의심축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1두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즉시 발생농장 돼지1,551두를 살처분 매몰조치하고 기존 안성·용인에서 취해왔던 긴급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계지역내 사육가축 630농가 96,000여두에 대하여 이동제한조치하고 연결도로에 통제소 14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의 출하 도축장인 평택도축장과 가공장 1개소를 폐쇄하고 가공장에 보관중인 축산물 14.3톤을 폐기조치했다.
관리지역농장에서 구제역 최대 잠복기인 14일만에 추가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버들농장과 관계가 있는 돼지·사람·차량 등 이동상황을 긴급 추적하여 확인된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제한지역내(10km) 모든 가축에 대해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긴급 임상관찰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평택시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히 평택시 및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작업을 독려하고 관계자들에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규 기자>h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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