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25일까지 2002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과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공람,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과세자료 공람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과세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이다.
공람시 확인할 사항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물건표시, 소유자 인적사항, 공시지가, 적용비율, 과세형태, 비과세감면 사항 등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자료와 실제사용상 일치여부 등이다.
종합토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10월 31일을 납기로 하여 10월 중 고지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액은 지난 96년도부터 각 과세년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과세자료 공람 및 이의신청은 익산 시청 세무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방세정 업무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 재산세팀(063-850-4874-76)으로 하면 된다.
<김봉덕 기자> b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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