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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활어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 뉴스21
  • 등록 2002-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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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표시 하지 않은 활어패류 모두 수입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6월 한달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 및 시·군 등과 합동으로 도내 활어횟집과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활어패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활참돔 및 활전복 등 활어패류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어 횟집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수산물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활어패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소비자들이 제주산 수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내 활어횟집 및 유통업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위한 수조시설을 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내산 활어패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설을 하도록 집중적인 지도를 벌인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패류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활어패류는 모두 수입된 활어패류라는 점을 적극 홍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판매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최근 부산 등 타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갈치를 일부 상인들이 도내로 반입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YWCA, 주부교실, 생활 개선회,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회원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과 같이 합동지도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기간 중 위반자에 대하여는 단속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 등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에 따라서 최저 5만원에서 최고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제주도로 직수입된 수산물은 4월말 현재 활참돔 8톤, 활전복이 24톤 등 총 49톤이며,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단속건수는 원산지 미표시 14건, 허위표시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9백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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