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육지부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대도시의 식육판매 업소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연상케 하는 허위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국산 또는 그 농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표시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하게 된 것을 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지 시·군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하였다
▲현행(원산지표시방법)은 국산농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농산물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하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개정(안)으로는 국산농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하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하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개정요청사유는 최근 농수축산물이 지역특산품(브랜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콜레라인 경우는 지역(시·도)단위로 청정화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도에서는 지난 ′99년 12월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였고 2002. 2월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가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값에 판매되고있어 대도시 일부업소에서 제주산으로 둔갑판매나 허위표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원산지표시)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확실한 선택으로 외국산, 국내산 농·수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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