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팀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앵속·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를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앵속·대마의 밀경작, 밀매및 투약사범을발본색원 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마약 중독자는 물론 그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으로 분류된 앵속(양귀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관상용 또는 비상구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앵속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수량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며 대마의 경우도 섬유 또는 종자채취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흡연 목적의 소지 및 매매알선행위는 법률위반사항으로 불법 행위 적발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보건소에서는 재배자 및 재배자를 알고 계신분들은 시 보건소 031)310-2553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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