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붕어·잉어를 폐사시키는 봄바이러스의 예방과 우리고유어종을 물고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붕어·잉어의 불법이식에 대한 특별단속을 6. 17일부터 6.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류 불법이식 특별단속은 낚시터 방류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중국산 붕어·잉어에서 봄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북부지역 낚시영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후 정밀검역을 받은 외국산 어류만 낚시터에 방류토록 지도하고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산 어류의 유통과 이식경로에 대해 전반적인 현지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붕어·잉어에 감염되는 봄바이러스는 어린고기에 발병되며 수온7℃ ∼ 20℃일 때 발생(최적수온 17℃내외)되며, 20℃를 넘으면 종식된다
감염증상으로는 외부상으로는 체색흑변, 안구돌출, 복부팽창, 아가미점상출현이 생기고 내부증상으로는 복강내 복수, 피부·간 등에 출혈반점, 근육내 출혈, 패혈증 등이 나타난다.
봄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어종은 잉어목, 연어목, 갑각류, 색줄멸목이며 감염연령은 1년 경과하여 감염되며 2∼3주간에 80∼90%의 폐사율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균으로 보균어가 물을 매게체로 아가미를 통하여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토종잉어, 붕어를 포함해 다수의 담수어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봄바이러스의 검출은 중국에서 수입해온 붕어에서 발견되어 3.4일 9,946㎏, 4.1일 3,500㎏, 4.4일6,270㎏, 4.8일 4,915㎏, 4.29일 2,500㎏등 총 27,131㎏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동일 기자> il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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