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읍 유양리 불곡산 입구에 백화암경내에 생장하고 있는 350년생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특별 보호를 받게되었다.
경기도(제2청사)는 지난 6.18일 백화암경내(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산40번지)있는 느티나무를 산림법 제67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도비 지원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는 수령350년생으로 수고가 28m이며 나무둘레가 3.8m로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멋진 자태를 보이고 있다.
보호수는 보존 또는 증식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호수 지정사항 고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호하게 된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소나무 등 15종 295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68본, 은행나무 65본, 향나무22본, 소나무16본 순이며 그 외에도 음나무,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귀롱나무, 돌배나무 등이 있으며 시·군별로는 남양주63본, 파주시49본, 양주군46본, 고양 33본, 가평32본 순이며 구리시가 2본으로 가장 적다.
한편, 도전체 보호수는 27종에 1,052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느티나무가 596본으로 가장 많고 말채나무, 모과나무, 해송나무, 시무나무, 귀롱나무, 참배나무, 취앙네, 산수유, 돌배나무가 각1본씩으로 지정되어있다.
<홍성규 기자> h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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