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절약 납부제도를 실시한다.
동구는 자동차세 선납제 등 절세제도 활성화로 납세율 증가 및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구정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것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7월 1일이전에 동구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작년부터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고차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오래타는 것도 좋은 절세수단의 하나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이 경감된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자진 신고치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신고세목으로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하면 세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충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 등 절세제도 운영으로 주민 세금부담 경감은 물론 세수증대와 건전 재정 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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