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통해 신생아의 정신지체를 예방해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1차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신생아중 페닐케톤뇨증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대뇌, 간장, 신장, 안구 등의 장기에 돌이 킬 수 없는 손상을 준다며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생후 6개월부터 여러 증상이 나타나 손상받은 뇌세포가 치유되지 않아서 평생을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아로 살아야 한다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탁재정 기자> tjt@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