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6월 1일 현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소유자 4천 10건에 대해 8일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3억45만2천원에 대한 고지서를 작성 발송했다.
고지 된 자동차세는 이 달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이 경과되면 다음달 말까지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부터 자동차 본세가 30만원인 경우 납부시까지 60개월 간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전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부터는 5%씩 감면혜택이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 차령이 오래된 차량 소유자들은 전년에 비해 납세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한편 군은 마을방송 현수막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덕주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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