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200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2. 1. 1일 현재의 토지특성을 통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 받는다.
개별공시지란 구 해당 필지 4만4천154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최종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의견제출시 주변에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의 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게되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또한 개발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진다.
<이덕주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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