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행정처분 및 벌칙이 따른다며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2001년 680건, 2002년 38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월말 현재 당진군 차량 등록 대수 총 3만5천218대의 각각 2%와 1.1%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은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검사 등 거부되고 있으며 단순 미가입시에는 자가용의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치원과 사설학원 및 음식점 고객운송 차량 등은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또는 무한배상책임영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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