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는 것.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소득기준이 가구원 1인당 48만6천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7천500만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한도의 재산 소득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담당자의 사실확인과 필요시 이 반장이나 인근주민들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연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신청은 해당 노인이나 가족 또는 이 반장, 이웃 주민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되면 선정된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경로연금은 월 3만5천원이 지급(부부가 대상이면 1인 2만6천250원) 지급된다.
<김종관 기자> g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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