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의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하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지난 6월 2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48개에서 55개로 확대되고 대장균군 기준 등이 강화된 것은 지난해 5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관련 논란이 있은 후 정부에서 바이러스, 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수처리 기준을 도입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확대·강화된 수질검사 항목 및 수질검사 기준을 살펴보면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이 50㎖당 음성에서 100㎖당 불검출로 2배 강화되었는가 하면 분원성 대장균군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새로 추가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10년간 정량한계 이상 검출되지 않은 말라티온(농약성분)을 삭제하고 1.2-디브로모-3-클로로 프로판 등 3종의 건강상 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새로이 설정했다.
잔류염소의 농도 상한선을 규정해 소독부산물의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한편 할로아세틱에시드 등 5종의 소독부산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48개 검사항목을 55개 검사항목으로 확대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46, 독일 49, 영국 56, 미국 87개 항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강화됐다.
<조승제 기자> zs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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