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7월부터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개발(도시철도)공채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공채를 발행(매출)하거나 상환할 경우 국채발행 및 상환업무에 준하여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를 일부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공채의 상환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권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하여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토요일에도 지역개발(도시철도)공채 발행을 종전과 같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권회사의 휴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즉시 매도ㆍ매출을 할 수 없으므로, 보유분으로만 발행하고 그 다음 정상 영업일에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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