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2일부터 7월6일까지 자치구 및 민간 단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생활쓰레기의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1회용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업소에서의 비협조와 이해부족으로 아직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한다.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업소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10평이상의 판매업소, 기타 등 27,854개소로 대부분 영업점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합동 단속시에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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