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의 출항시 신고후 선박에 보관하고 검문시 펼쳐보이는 선박 식별신호포판 소지제도가 보관 및 분실이 어렵고 분실시 장기간 수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선박통제규정 제29조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어선 출항시 신고후 식별번호판을 어선에 비치하고 입항신고와 함께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선박 식별신호포판은 노란색 고무판에 청색으로 어선이 속해있는 지명이 적혀있으며 둥근 케이스에 보관하였다가 해경 정비정등이 검문할 시 펼쳐 보이도록 되어있다.
이 선박 식별신호포판 소지제도는 지난 70년대초 국가안보차원에서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야간에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어선에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야간 항해가 통제되어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출항후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고 기상이변이나 조업시 분실우려가 있으며 분실시에는 경위 제출과 함께 전국에 2개월간 수배를 해야하는 등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 대산읍 화곡어촌계(어촌계장 이현의)소속 어민 120여명은 신호포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점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 국방부와 국회농림수산위, 해수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5대 기관에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식별신호포판을 평소에는 출입항 신고서에 보관하고 국가 비상시나 특정해역 출입어선, 조업자제 해역 진입어선, 야간 입출항 선박, 장기 출항어선 등 꼭 필요한 선박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준상 기자> s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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