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해 구청에『허위구인광고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허위광고 신고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집 등을 하는 광고나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
구민들이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박상도 기자> p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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