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날로 증가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억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9일 불법광고물 부착 업소 3개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6-7월중 불법으로 홍성읍과 광천읍 시가지를 비롯한 버스승강장에 벽보, 전단을 부착한 3개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월드컵 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군은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계도보다는 처벌위주로 전환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를 하고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환 기자> i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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