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선 국민기초생활 수급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등 16천920가구에 대한 금융자산 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 조회 결과를 통보 받아 본인으로부터 사실확인을 거친 후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게 된다.
주요 실사내용은 ① 점검계좌당 3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해약 환급금 300만원 이상의 보험가입자, ③ 예치금 및 주식평가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증권계좌 보유 등이다.
시에서는 조회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는 즉시 보장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례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보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사실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금융재산 결과 수급자의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등을 조정하게 되며,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의 경우 가구규모에 따라 월 35만원(1인가구)에서 127만원(6인가구), 재산기준은 3천300만원(1∼2인가구)에서 4천만원(5인이상가구) 등으로 돼 있다.
<성낙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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