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업무가 현행 결격여부를 전국 시, 군, 구에 조회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담배소매인의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담배소매인을 지정코자 할 경우에는 전국에 결격여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전국 시, 군, 구에 일일이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조사 업무를 테이타 베이스화 된 한국 담배 판매인 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배소매인의 결격사유는 담배판매인으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형을 받았을 경우로 규정되어져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에 조회한다는 것은 그 의미보다는 행정력의 낭비가 커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이를 폐지키 어려울 경우 민원처지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매인 지정 취소, 영업처분을 할 경우 전국 시, 군, 구에 통보를 하든지 테이타베이스화하여 결격자에 대한 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선 자치단체에서 결격자 조회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산시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을 반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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