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법리적 문제 많아…공수처법 통과시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천 청와대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특검재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공약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 흔들기용, 혹은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검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소개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이 특검법 통과할 때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 공수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이유와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첫째는 이런저런 풍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신은 그리고 신뢰는 가급적 유지돼야 되므로 특검을 재고해달라는 뜻이었다. 둘째는 국회 특검 논의가 보충성도 없고 특정성도 부족하며 대단히 포괄적이고 근거도 희박해 법리적으로 다듬어달라는 희망이 있었다. 셋째, 공수처 문제에 대한 국회 처리의 부당성을 이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노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이유로 거부권 심사를 얘기했는데, 별로 성과를 볼 만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래서 원칙을 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절한, 부득이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특검이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그 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는데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 엄청난 시간,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남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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