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와 함께 장태산 등 주요 피서지에서 쓰레기 배출체계를 갖추고 피서객의 자율청소와 깨끗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등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현장의 경우 야간 및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이면도로, 공한지, 철도폐선부지, 인근 야산 등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시설·구조물 철거공사 현장, 주택 개축 및 신·증축현장의 공사물 불법방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소 적환·보관장소의 보관량 초과 및 무허가차량 운행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 발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민간감시단 구성을 유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시 처벌사항, 신고 포상금제도,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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