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10호이상 마을 328개소 18.44㎢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으로 개발의 폭이 넓어지고 재산권 행사 등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해제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취락지구 호수기준을 당초20호에서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밀도기준도 15호/ha이상에서 10호/ha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권한을 시·도시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는 근소한 차이로 취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해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 신곡동등 20개취락, 고양시 신원동등 23개취락, 남양주시 금곡동등 43개취락, 구리시 교문동등 4개취락, 양주군 장흥면등 6개취락, 모두 96개취락 1.98㎢가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제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면 관계부처간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3∼4개월이 소요되던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추진이 앞당겨져 의정부 22개취락, 구리 13개취락, 양주 29개취락은 금년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양 65개취락, 남양주 103개취락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의 주택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 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도 11개 시설에서 22개 시설로 늘어나게 되며, 취락정비 사업비도 정부에서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취락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밝게 되어있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되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제2청사)는 엄격한 규제와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조기해제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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