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산 활어 국산둔갑 판매에 따른 부당이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9월부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제2청사)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 지도, 홍보에 나섰다.
활어의 원산지표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횟집, 위판장, 도·소매시장 등의 활어판매사업장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표찰 또는 표시판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국내산)를 표시토록 하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에서는 활어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을 시·군에 배포하고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년 9월1일부터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원산지 미표시행위)에게는 수산물품질검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대외무역법에 따라 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저가의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의 부당거래가 사라지고 국산 활어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어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 활어를 맛볼 수 있어 활어시장이 예전과 같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k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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