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사)에서는 8.19일부터 향정신성 물질인 "펜플루라민" 등이 함유된 불법마약류의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키로 하였다.
마약류 집중단속은 최근 향정신성물질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식품의 음성적 유통과 불법마약류이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상가, 미용실, 사우나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의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하였다.
펜플루라민은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뇌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지만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 흥분과 정신분열증세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이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했던 여성들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다이어트식품은 중국 광주 어지당보건제품유한공사의 `어지당감비교낭 과 중국 광동 혜주시혜보의약보건제품유한공사의 `센지소교낭 등 2개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 억제제가 검출됐다.
이와같은 문제의 두 제품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일본에서처럼 보따리장수나 중국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캡슐 형태인 두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외에도 그동안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펜플루라민이라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중국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상청춘, 상주청, 복방감초편, 펜플루라민과 태국산 디아제팜, 팬터민 등이 있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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