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호동에서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는 성모씨가 개를 불법도살해 판매를 해왔던 것이 적발됐다.
성모씨는 농사를 짓다가 4년전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 쓰레기 수거를 했었지만 쓰레기 수거작업 하는게 너무 힘들어 하우스를 짓고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가축을 사육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돈벌이가 별로 되지 못해 개를 도살, 판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풍걸린 개를 우선시해 도살했다고는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의하면 소·말·양·돼지·닭·오리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며 이 법에 의하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이곳은 농가에 가깝고 허가된 도축장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불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그 동안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었던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처리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태도는 분명 반성해야 하며 맡은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것 또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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