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청에서는 2002년 정기분 주민세 184,000건에 13억3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월9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생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장할(부평구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 개인) ▲법인균등할(부평구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었으며 8월 1일 기준으로 지난 8월 9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5,620원(지방교육세포함)이 부과되었으며,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62,500원이 부과되었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62,500에서 625,000원까지 부과되었다
주민세 납부는 인천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수납이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서 없이 인터넷 상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연체료가 가산되므로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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