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00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동안 열람할 본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토지이용상황과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구청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10월 31일 결정 공고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부평구청 지적과 (509-6481)에 문의하면 된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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