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17,046세대(2001.12.31 기준)에게 상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24일 공포된『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 조례개정』및 7. 19일 공포한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의 8월검침 9월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량중 가정용에 대하여 월 10톤까지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며 세대당 월2,400원 연간 28,800원의 상수도요금 감면하게 된다.
감면해택이 돌아가는 수혜대상은 총 17,046세대(2001.12.31 기준)로써 연간 490,924천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또는 의료보호수첩을 지참하여 거주지지역 수도사업소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감면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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