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2리1반에 위치한 목장 사유지(대표 김정님)에 젖소 70두 정도와 수소 20두를 사육하고 있다.
영농을 장려하던 지난 시절부터 축산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도신2리 주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59명의 세대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면과 군에 올렸으나 반료되어 더더욱 감정이 쌓여가고 있다.
1995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은 대책 또는 이주를 원했으나 아직까지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순박하고 소박했던 시골 민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목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천평의 땅에 우사 4∼500평이고 젖소는 총 90∼100두정도이다. 이 소들이 하루하루 쌓아놓는 배설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목장에는 따로 분을 모아 저장해두는 곳도 없고 또한 정화시설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바로 옆에 차탄천이 흐르고 있으며 곧바로 차탄천으로 방목장에 있는 오물들과 우사가 아무처리없이 유입되어 흘러들어가고 있다.
차탄천은 한수 이북 상류지역 지방하천으로 한탄강을 거쳐 임진강에 이른다. 상류지역의 오염은 곧바로 하류지역으로 번져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피해사례로는 지독한 악취와 소음으로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한 사람은 구토증세까지 보이고 주변환경이 미흡하여 갖가지 해충들과 파리, 모기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파괴 이전에 주민건강이 더 시급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현재 주민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고등법원에서는 이전 명령이 있었으나 목장주는 다시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목장과 직접 맞대고 사는 주민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 사유지에 축산업은 하는 것은 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하천부지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웃을 외면한 채 악취와 소음을 내는 것이 냄새 때문에 문도 열지 못하고 사는 다른 주민들에게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로 목장을 운영한다면 아름다운 우리강산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주민들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축사도 청결해야되며 배설물 처리도 합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목장에서의 모든 배설물들이 차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물질이 주변으로 넘쳐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당국에서도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물론 지역 행정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지만 행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의정부<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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