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비준동의안 의결…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하고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안)’ 국회비준동의안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등 3개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3건을 발효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측과 북측이 합의한 합의서 3건을 발효하기 위해 법체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남북총리회담합의서의 경우 우리측이 부담할 재정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부가 관련 사업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나머지 2개 합의서, 즉 ‘서해평화협력추진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에 가깝고 재정부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프로젝트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국회 동의가 적절치 않다는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비준으로 발효했으나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돼 어느정도 프로젝트 재원 추계를 할 수 있어 국회 비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결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분야의 협력 △남북총리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배 차장은 “총리가 파리에서 열리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늘(23일) 출국해야 하고,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결정이 어제(22일) 확정됐기 때문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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