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는 2002년 8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지자체가 공동 연구한 해소대책을 공개 건의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중앙부처,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각계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진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사용권을 침해받게 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집행 시기가 지연되는 만큼 토지보상의 시기가 지연되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과거 도시계획법 제4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sunset)를 도입한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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