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林榮鎬)가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했다.
동구는 27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주민대표,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권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통해 재산세 납부자 5만1천9백여명 중 당첨자 10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당첨자에게는 개별통지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용전동 한만환씨 등 10명이며 한씨는 재산세로 10만9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첨에서 최소금액으로 당첨된 천동에 거주하는 吳모씨는 "재산세 2천7백원을 납부하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게되어 37배의 행운을 안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금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충기 세무과장은 "정확한 세무조사와 부과, 징수 등을 통해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 세무조사 내용의 사전 예고제 등 납세자 위주의 세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