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2002.1. 1일부터 6. 30까지 분할·합병 등 사유에 의하여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통지하고 열람 및 의견을 9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기 조사때 누락된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한 확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동)민원실에서 실시하며 의견제출은 8월 21일부터 9월 9일일까지(20일간)이다.
개별공시자가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구(동)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지가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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