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9월1일부터 종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텀을 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이란′ 건축허가신청시 지금까지는 도면과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던 것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도면을 이메일 송신하는 방법이다
운영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설계변경허가신청, 시용승인신청 민원등 4종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설계도면과 설계디스켓을 받지 않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대덕구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특별한 제반 문제가 없어 9월 1일부터 4개 구자치구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일체의 종이도면을 받지 않음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방문 횟수가 5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방대한 서류보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동구·중구·대덕구는 연면적 3천 평방미터, 서구·유성구는 연면적 500평방미터이하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건축 종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들은 연간 1억3천여 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도 출품키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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