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최근 유증기 가스에 의한 질식,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물 화재의 특성이 화염이 대량으로 분출되고 급격한 연소와 폭발 위험이 높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질식 위험이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불법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법적 시설 및 관리부재로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모든 위험물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유증기가 발생한다며 지하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유증기가 체류되면 사람에겐 치명적인 질식 사고로 이어지고 그 뿐만 아니라 조그만 불씨라도 접촉하면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의 옥내저장시설은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증기가 체류시에는 우선 배출을 시키며,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 화기를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고사례 1. : 무허가 위험물시설 화재
2002. 8. 21. 08:35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362번지 일성공업사 창고안에 불법 저장된 신나 6,800리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부상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3대가 모두 불에 탐.
사고사례 2 : 위험물 유증기에 의한 질식
2002.8.24.19:07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151번지 주택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신나에서 발생한 유증기의 가스에 의해 일가족이 질식, 1명 사망
대전시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주변 주택가나 창고 등 불법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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