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실태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6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대형 할인점과 제일(재래)시장, 정육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내에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상, 대형유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저울류에 대해 사용공차 초과사용 여부와 변조기 사용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원산지 허위, 미표시 및 저울류 임의 변조·조작과 공차초과사용 적발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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