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인여객(주)에서 자율적으로 좌석버스 운임을 변경 신고한데 대하여 인하된 운임으로 수리키로 결정하였다.
강인여객에서는 지난 2002. 8. 23일 시내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103번(동춘동⇔만수3지구)과 105번(동춘동⇔부평농협)에 대하여 운임을 평균 18%를 인하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인천시에 운임변경신고 하였다.
따라서 인천시내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의 운임은 일반인의 경우 현금 1,200원에서 1,000원으로, 교통카드 1,100원에서 900원으로, 회수권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며 학생의 경우 현금 1,200원에서 1,000원으로, 교통카드 9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금번 운임 인하는 강인여객(주)에서는 1일 대당 운송원가가 345,302원이 소요되나 현재 운송수입금은 291,200원으로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운임을 인하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고급버스인 좌석버스를 탑승하도록 하고, 업체 및 이용시민의 거스름돈의 준비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그 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운임의 인상을 통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적자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임의 인하를 통하여 버스 이용승객을 늘리고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운임 인상은 인정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버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할인 확대, 환승할인제 도입 등 다각적인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시책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