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에 받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도면제)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분기(전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와 2분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로 나누어 년2회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은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부과하고, ▲자동차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시설물 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6월 이전 자동차 소유주는 매각, 폐차 등으로 자동차가 없더라도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였으면 날짜 계산해서 부과된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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