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민원실에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가 이 달 13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어 토지·건물(집합건물 포함)에 대한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청에서 해결할 수 있게됐다.
옹진군은 도서로 만 형성된 6개면과 최근 연육대교가 건설되어 육지와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는 영흥면으로 7개면 26개 행정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그동안 군민들은 등기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등기소를 찾아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군청을 방문하여야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된 지난 1월 이후 또 하나의 민원인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 운영돼 이제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 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는 옹진군은 물론 전국 등기부 전산화가 이루어진 모든 시.구.군청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어 군에서는 그에 따른 대민 서비스 및 지적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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