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해마다 묘지 등으로 침식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최근 개정된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 장묘시설 시찰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매장 위주의 장묘관습 전환과 화장이나 납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 종중대표, 종교인, 일반 주민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 선진 장묘시설 시찰을 실시하고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내용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 이상이 묘지이고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묘지가 증가돼 머지 않은 장래에 묘지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매장 및 묘지설치 등에 관한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묘지나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1년내에 화장이나 납골을 해야됩니다. 단, 3회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0년까지 묘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설치는 반드시 묘지설치 가능지역 내에 해야하고 설치후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되며 가족·종중 묘지는 설치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은 "장사(葬事)법의 위반시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도 있다"면서, 주민들이 화장 유언 남기기 등 바람직한 장묘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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