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절기 발생 위험이 큰 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 위장염등의 예방주사를 10월 5일부터 25일 까지 관내 사육 가축 201천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금번 예방접종 실시는 시·군 공·개업수의사,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요원등을 총동원하여 시술키로 하였으며, 접종 대상 농가는 관내 영세농가, 공동방역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 실시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양축농가는 농가 자율 접종토록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의 관계자는, 올해 구제역, 돼지콜레라등이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최근 돼지가격 하락 등으로 양축 농가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축농가에서는 금번 예방접종 기간에 한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번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양축농가에서도 농가 자율적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박언준 기자> pa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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