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에서 2002년산 쌀부터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는 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7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전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대농업인 홍보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10.15일부터 10.31까지 농업인과 지역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11. 1∼2003. 1. 31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내년 4. 1∼4. 30일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0월 15일부터 계약체결이 시작되는 관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군⇒읍·면·동⇒통·리장을 통해 관내 전 농가에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여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0.15∼10.31까지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kdc@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