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강릉 경찰서 수사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식당을 유인하여 술을 먹인 후 도박을 하게 하고 여관을 데리고가 감금한 후 9천여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뒤 금 3천여만원을 받고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스용차를 피해자 명으로 출고시켜 갈취하는 등 도합 6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도박개장(일명"꽁지")을 하며 자릿세명목으로 금일백여만원을 갈취하고 높은고리(월13%)로 금 천삼백만원을 빌려준뒤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유리재털이로 얼굴을 때려 요치3주간의 비골골절상을 가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혹태 기자> j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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